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16일 SKT-신세기통신, 비동기식IMT-2000사업자(SKT-SKiMT, KTF-KTiCOM) 합병인가조건 등의 이행현황 제출의무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현황 제출 의무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 SKT와 KTF는 합병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SKT-신세기통신건은 2007년 1월까지,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 합병건(SKT-SKiMT, KTF-KTiCOM)은 2006년 12월까지 이행현황을 제출

심의결과, 이행현황 제출의무와는 별개로 인가조건 자체는 계속 유효하여 위반시 제재가 가능하고, 상당수의 조건이 이행 완료되거나 그 외의 조건도 사업법령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행현황 제출의무 연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이행현황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심의·의결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의결과대로 이행현황 제출의무는 연장하지 않되,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 결과와 통신위 시장감시 등을 통해 인가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생 또는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 우려시 인가조건에 따라 제재 및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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