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본의 하수인로 전락한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법예고안의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도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에 추가해 결국 26이 업종을 확대했으며, 대학 조교도 직업으로 볼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파견허용 업무에서 고객상담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계기 검침원 등 10개를 늘려 입법예고시 187개에서 197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며,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 시행령이 비정규직만 확산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개악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사용자들의 압력과 힘에 굴복하여 비정규노동자 확산의 선봉장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부는 자본부라는 비판이 끝이지 않았다. 이번 노동부의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 파견범위 확대 시행령 개악안을 보면 비정규 확산법인 모법을 뛰어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또다시 자본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비정규관련법의 전면재개정에 즉각 나서라.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임시적인 업무, 간헐적 업무, 계절적 업무, 공기가 정해진 업무 등에 한해 기간제 노동이 허용되어야 하며, 노예노동 중간착취의 대명사인 파견노동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법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가 아무리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외쳐대도 주기적 대량 해직사태가 벌어지고, 비정규직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이름만 비정규직 보호법이고 내용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차별 확대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태를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시행령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법의 전면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7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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