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이하 강남지청)은 고용상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제도 이행을 확보하여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2007. 6. 1.부터 2007. 7.31.까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음식업, 도소매업, 제조업종 으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42개 사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금지), 제68조(야업및휴일근로의제한), 제71조(생리휴가), 제72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외의금품등), 제10조(교육·배치및승진), 제11조(정년·퇴직및해고), 제13조(직장내성희롱의예방교육), 제19조(육아휴직)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지청은 5월 한달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산전후휴가 미부여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받는다. 이번 신고기간 중 접수되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지청 홈페이지 참고 (http://seoulgangnam.molab.go.kr)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장시정 02-3465-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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