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부시장의 폭리구조가 ‘쩐의 전쟁’ 같은 드라마에서도 논란 중인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22일 대부업체에 연60%(시행령 50%대)의 폭리를 보장하고, 형식적 규제와 과다한 특혜로 일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은 여전히 빼먹는 직무유기까지 보였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고리대시장의 급팽창과 서민피해 급증을 자초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대부업체 폭리보장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함을 증명했다.

대부업체는 급전조달을 명분으로 서민가정을 수탈하고, 시장평균 이자율의 10배를 넘는 금리로 채무자를 평생 고리대의 노예로 만든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연예인 동원과 무차별 TV광고를 통해 연66%의 폭리를 취하면서도 서민 급전조달은 고사하고 ‘우량고객에 골라주는 대출’만 했고, 군소업체들은 연168%~연192%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했다.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최소한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시·도 차원에서 대부업자가 영업현황을 정기보고하고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했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문제는 쏙 뺐다. ‘법은 내가, 실행은 네가’식의 책임 전가가 극에 달한 결과다.

대부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광고를 규제한다며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집어넣었지만, 연60%의 폭리를 용인하고 대부업협회를 법정화하는 등 대부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보장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피해방지시스템 마련은 신경 쓰지 않고, 대부업협회만 용인하겠다는 발상은 사채업자 편들기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금융감독당국이 주장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의 결과 서민들이 받은 피해는 법을 비웃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 공공연한 불법추심 등 끝이 없다. 재경부는 지겨운 대부업체 챙기기와 책임 회피를 중지하고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리 연25%로 제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에 나서야 한다.

2007년 5월21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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