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5.22일(화) 17:00 기금정책심의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음

이번에 제정된「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투자풀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동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기금투자풀의 체계 및 구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연기금투자풀 구조(Fund of Funds)와 함께 기금의 투자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임예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구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Fund of Funds : 개별기금이 상품유형을 지정하여 통합펀드에 자금을 예치하고,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펀드에 자금을 배분하여 운용하는 구조

※투자일임계좌(Discretionary Account): 개별기금이 상품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여 ① 자산배분 및 운용까지 일임(중소형 기금)하거나 ②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투자수요에 맞는 상품유형 및 운용사를 선택하여 운용(중대형 기금)하는 구조

각 기금은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을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여유자금의 운용방법ㆍ절차,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등을 포함한「여유자금운용 세부지침(guideline)」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음

기획예산처는 동 규정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연기금투자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자산운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여유자금 운용성과와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과의 환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자산운용팀 팀장 박성동 02-348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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