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서민 울리는 부동산 개발비리 강력히 대처해야”
5월 22일자 경상일보 기사에 따르면 울산 혁신도시 중구 우정동·유곡동 일대 부동산 투기 등 재개발 비리연류 공무원·기초의원 등 60여명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직업상 취득한 개발사업의 각종정보를 이용하였고 공무원, 건설사임직원, 세무사, 지주 등이 개입된 전형적인 개발비리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조직화된 권력형 개발비리집단과 기업화된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그동안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연기군일대에서도 사업시행초기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소홀히 하여 2006년까지 지난 5년간 투기꾼 증가율 최고를 기록하면서 공시지가 3.9배 상승, 전국최고 지가상승을 동반하였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재정착할 땅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세입자들은 뛰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터전을 떠나 타지로 쫓겨갈 수 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로 환수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개발비리사슬을 끊지 않으면 울산지역 역시도 구 시가지인 중구지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지역발전과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관계당국이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간 부당한 이익은 서민들에게 부동산가격폭탄, 전세값 폭탄으로 되돌아와 서민의 가슴에 피멍을 남길 것이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이미 더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세금추징 등이 이루어져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기 바란다.
아울러 위 기사에서 밝힌 대로 사업승인과 관련해 유관기관 공무원들에게 각종 선물, 떡값 등을 제공한 협의가 추가로 발견된 이상 수사확대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울산시 중구청, 검찰, 경찰, 국세청등으로 구성된 합동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홍보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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