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환을 원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33세 주부(대출신청인)와 아이의 사진을 클릭해보니,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도 필요 없이 신청인의 용모, 나이, 성별, 신용등급, 거주지역, 자세한 대출신청 사연까지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다.
아무리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로그인조차 필요 없이 누구나 대출신청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연66%의 폭리 수취를 합법화한 결과,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공개하는 각양각색의 신종 대부업이 활성화되고 고리대가 일종의 벤처사업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거리낌없이 사채업을 황금알 낳는 사업인양 인식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대부시장이 급팽창하고,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을 비웃는 초고수익을 올리고, 연168%~연192%의 살인적 금리가 판을 치는데도 재정경제부는 연60%의 폭리를 보장하고 형식적 규제로 일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차원에서 폭리를 합법화하고, 관리·감독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서민피해방지시스템을 법 제도로 만들기는커녕 고리대업자의 협회를 법정기구화해주는 현실이 사채업에 대한 국민의 무비판적 태도를 부추긴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금융감독원 관계자)며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신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및 금리상한을 연리25%로 규정,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요구한다.
2007년 5월 2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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