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홍보성 불공정보도에‘경고문 게재’등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폄훼 또는 지지·선전 등으로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한 10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를 그리고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매개·인용보도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브레이크뉴스(breaknews.com)의 4월 26일자 「◇◇씨 4월달 완전 ‘쪽박’차고 말았습니다.」, 5월 11일자「◎◎천 ○○씨 천표 줄게 그냥 죽어다오?」제목의 칼럼 등은 6차례에 걸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이 개입된 비방성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올인코리아(allinkorea.net)는 동일자에 유사한 제목과 동일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였고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의 규정에 의거 경고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5월 13일자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꼴통 3인방」, 5월 11일자 「◇◇◇ 대표께 드리는 ‘5월의 장미’」, 5월 11일자 「△△△, “◎◎◎ 모든 만행을 밝힌다.”」제목의 보도를 한 뉴스타운(newstown.co.kr)과 이를 매개 보도한 서울포스트뉴스(seoulpost.co.kr), 인터넷타임즈(internettimes.co.kr), 서울뉴스(seoulnews.org)도 같은 법조의 규정위반으로 경고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하였다.

4월 24일「신바람 나는 나라, ◇◇◇와 함께」, 5월 3일자 「◇◇◇만의 다섯 가지 장점」제목으로 특정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홍보성 보도를 한 대구데일리안(dg.dailian.co.kr)과 5월 16일자 「서울, 경기지방, 무허가 약 1만 건 이상의 불법 토지 점유에 대한 양성화 정책」제목 등으로 4월 23일 이후 14회에 걸쳐 특정예비후보자만의 공약, 선거관련 행보 등을 보도한 천지타임즈(chunjitimes. com) 그리고 5월 11일자 「[포커스] “◎◎◎ 대선에 출마해도 어렵다”」제목으로 자의적인 댓글 분석 결과를 예단 보도한 제이비에스(news.jbs.co.kr)에는 ‘경고’ 조치하고, 제이비에스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서울뉴스(seoulnews.org)를 ‘주의’조치했다.

국회출입기자 100명과 국내 30대 기업 홍보실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5월 16일자 「두 명 중 한명, 17대 국회의원 ‘부패’」와 5월 17일자 「◎◎◎ 당선가능성 적합후보 1위」제목의 보도를 한 일요서울(ilyoseoul.co.kr)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불공정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인용·매개보도 한 데일리선(dailysun.co.kr)과 일요경제(ilyoeconomy.com) 2개사 역시 ‘주의’조치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가 본 심의위의 조치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56조 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거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의 제17대 대통령선거가 허위와 상호비방 등으로 얼룩지는 네거티브 선거문화에서 벗어나 인물과 정견·정책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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