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공포 (정부제출 2건 의원발의 3건 등 총 5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함.
-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사건의 범위, 배심원의 자격 및 신청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중소기업 간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0.3%에서 0.4%로 상향조정하고,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과 관계없이 내국인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보석(保釋) 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에 긴급성을 추가하고, 긴급체포시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함.
- 피고인·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공인노무사법」개정
-《주요내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품위유지·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근로기준팀 (02) 503 - 9742】
□ 주요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F-2)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거주를 위한 체류요건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02) 503 - 709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
-《제정사유》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13개 부처 117개 사무 위임·위탁》△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 : 국방부장관의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사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사무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며,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등의 신청에 따른 사무를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함.
△농림부 소관 사무의 위임 : 농림부장관의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승인 취소, 폐기·반송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업·임업·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에 관한 권한은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의 위임 :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 (02) 2100 - 351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 부담이 적당하지 않은 시설과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촌공사로 정하고, 민간투자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건설업자·신탁회사·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 등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재개발정책팀 (02) 3674 - 6765】
□ 일반 안건
● 「2007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의결
《주요내용》△매입가격 : 2006년산 매입가격 대비 겉보리 2%, 쌀보리 4% 인하 (겉보리 : 조곡 1등품 40㎏ 가마 기준 30,860원, 쌀보리 : 조곡 1등품 40㎏ 가마 기준 34,260원)
△매입량(조곡기준) :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94,000톤 (정부는 농협으로부터 59,000톤 범위 내에서 인수, 정부매입량은「2007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06. 8. 1 국무회의 의결」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2006년산 대비 5% 감축)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식량정책팀 (02) 500 - 1755】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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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