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주) 티온 텔레콤은 지난 ´07. 3월 충청지역 주파수 공용통신 (TRS)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 티온 텔레콤은 ´96. 7월 수도권 TRS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서 유럽기술 표준인 TETRA 방식으로 디지털 TRS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본금은 93억 원으로 대주주는 (주)선진(48.98%)이며, 주요 주주로는 (주)컴스 정보통신, (주)하이닉스 반도체, (주)하이게인 텔레콤, 오진 텔레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는 티온 텔레콤에 허가조건으로 ▲ 사업 개시 의무 (2008년 5월 31이전)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의무 준수 ▲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 주파수 할당공고 준수 ▲ 장애 시 긴급복구 등 장애대응 의무 ▲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이번 (주)티온 텔레콤에 대한 충청지역 TRS 허가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TRS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종래 수도권 소비자들 이외의 충청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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