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건물주의 부당한 계약해지, 임대료 과다인상 등 불공정한 임대차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5년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만료되는 만큼 임대료 급등, 재계약거부 등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그 전조가 보이고 있다.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일대 상가는 병원개원과 동시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다투어 올리면서 2002년 임대차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인근 중석상가의 소유주가 2차 상가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3월경 대형마트의 입점을 받아들이면서 법적 절차도 채 밟지 않고 30개 점포 중에 20개를 쫓아냈고, 나머지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주는 면담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중석상가 임차상인의 임차권 보장을 요구함과 함께 흑석동 주변 상가에 대한 임대차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차원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운동을 임차상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002년 원외정당 시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주도했으며, △법 적용대상을 모든 상가·사무실로 확대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임대료 인상률 연5%로 제한 △특별시·광역시·도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2007년 5월 27일(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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