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5월 25일 주거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우선분양청구권 보장/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 확보/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협의 대상 확대/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임대인과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을 확대 강화하였고, 분쟁조정에 대한 조정 사안도 아울러 확대하였다.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가 분양가격에 대한 제반 서류와 장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주택법의 원가공개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권리가 증대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지 관리 및 운영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원가공개소송 등 분양 전환시 임차인들의 공정한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무수한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오던 고질적인 사안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임대료, 관리비 연체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일들이 없도록 국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법이 6월 임시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이다.

1. 주거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임차인 및 실업,파산,산업재해,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보조,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2. 우선분양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청구권 보장하고, 임차인 동의가 없을 경우 분양전환계약 무효로 함(안 제15조제4항, 제6항 및 제5항 신설).

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 확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을 도모함.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을 직선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3항 신설).

4.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협의 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권익과 관련된 차임,임대차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대상을 확대함(안 제17조의2제4항).

5.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에 분쟁조정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 조정 내용도 확대하였고, 분쟁조정 내용에 관한 관련 장부와 증빙 자료 제출요구 등 실효성 확대 강화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7항, 안 제18조의3 제1항,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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