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 7,357억원 재정개선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06년 하반기중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07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총 19개 기관, 232건(668명) 신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8개 기관, 76건(231명)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결정

- 76건의 성과금 지급사례에 의한 재정개선효과는 5,856억원(지출절약 2,445억원, 수입증대 3,411억원)

- 재정개선효과는 있으나 성과금 지급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06년 하반기 총 재정개선효과는 7,357억원(지출절약 2,553억원, 수입증대 4,804억원)

②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 국가R&D사업 연구비카드 캐쉬백제도 도입

·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가 이용하던 항공사 마일리지또는 캐쉬백 등을 국고로 납입하게 함으로써 재정수입증대

- 여주-양평간 국도 확장공사 중복투자 방지

·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되는 여주-양평간 국도 확장공사가 예산낭비라는 신고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총사업비 대폭 축소

③ 기타 주요 사례

※ (국방부) 항공기술연구소가 KT-1 항공기 날개부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 자체 수리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외주정비비용을 절약

※ (국세청) 법인세 감면액이 증가하고 부당감면의 적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통합시스템(TIS) 수록자료를 연계·분석하여 부당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편람」을 발간

※ (관세청) 다국적 기업이 국내 현지법인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국내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국내 현지법인이 관세 감소분을 다국적 기업을 대신하여 면세점의 광고선전에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추가적으로 관세를 추징

‘07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내용을 ‘06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① 지급사례는 76건으로 작년 하반기와 같으나 성과금 지급액은 3억원으로 ’06년 하반기(4.2억원)보다 감소

② 성과금 지급비율은 32.6%로 ‘06년 하반기 38.2%보다 감소

- 지급건수/신청건수 : (’06.하) 76/199 → (’07.상) 76/232

③ 전체 성과금 지급액중에서 지출절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

기획예산처는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재정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① 각 부처로 하여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독려

②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개선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

③ 성과금이 지급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관련기관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④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중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등에 반영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예산낭비대응팀 팀장 성일홍 02-3480-763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