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미국산 광우병 갈비뼈 쇠고기 사건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해당 작업장에 해명을 요구하고 이번 수입물량의 전량 반송 여부는 미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름 정도 뒤 유해물질 정밀검사 결과 종료 시점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검역당국의 줏대 없고 안일한 복지부동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후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역 체계 전반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가공 과정에서 뼛조각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고, 대 한국 수출분만 이물질 검사 등을 거칠 경우 비용이 늘어나 사실상 교역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뼛조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측의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2단계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9월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농연과 350만 농민은 정부에 준엄히 질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식품 위생권과 건강권, 한우 및 전체 축산농가의 생존권까지 송두리째 포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위험평가를 졸속 추진하고, 자국 내 사육 소들에 대한 광우병 여부 조사 요구조차 무시하는 미국 농무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단 한 마디의 정당한 비판마저 하지 않으며, 수입금지품목인 갈비뼈 쇠고기의 수입에도 무성의·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인가?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은 문자 그대로 ‘권고’ 및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여타 OIE 가맹국 대표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미국 정부와 수출업자들의 명확한 광우병 방지조치가 마련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등 전제조건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는 수입 재개조치는 4천 7백만 국민을 파멸의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한농연과 350만 농민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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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