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종 레저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바이크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 5건 중 3건은 작동미숙 등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사고로, 5건 중 2건은 주행중 시동꺼짐·브레이크 미작동 등 제품 불량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일본·유럽과는 달리 제품 제조기준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니바이크 : 배기량 50cc(혹은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2007년 5월 29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미니바이크 관련 사고 사례와, 미니바이크 품질불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9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 미니바이크 관련 안전사고 사례 >>

【사례1】2006년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안○○(남)는 온라인으로 중국산 미니바이크를 구매함. 그러나 일주일 동안 시동이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2번의 사고가 발생함. 지나가던 행인을 피하려다 전봇대에 충돌해 부상을 입음

【사례2】2006년 11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손○○(만3세/남)군은 일산 호수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미니바이크를 타던 중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타박상을 입음.

【사례3】2007년 4월 조○○(25세/남)는 미니바이크 핸들 조립 후 20m정도 주행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고정하는 받침대가 절반으로 갈라지면서 넘어져 어깨 상해를 당함.

미니바이크 안전사고는 2006년 10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 이미 9건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미숙으로 인한 충돌·전복사고 등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2건(60.0%)이었으며, 나머지는 핸들파손·바퀴이탈·주행중 시동꺼짐 등 제품 하자로 인한 사고로 분석됐다.

2004년~2007년 5월 29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니바이크 관련 품질불만 사례는 90건이었다.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등 '시동 및 속도조절 불량'에 따른 불만이 37.8%(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료계통하자' 10.0%(9건), '핸들불량' 6.7%(6건), '엔진불량' 및 '동력전달장치불량'이 각각 5.6%(5건), '조립불량' 4.4%(4건)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서 1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는 미니바이크는 20kg 내외의 중량, 시속 20km~60km가 넘는 최대 속도를 가진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미니바이크에 대한 제조기준 등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안전 가이드라인 공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활발히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주행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뿐,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50cc(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 미니바이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이용수칙·보호장구 착용·사용연령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미니바이크 이용 시 ▲헬멧과 무릎, 팔꿈치 보호대 착용 ▲발에 맞는 운동화류 신발 착용 ▲평지에서 이용 ▲야간 운행 금지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이용 ▲일반도로 주행은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미니바이크 안전 가이드라인

● 핸들 등 조립 후 조립이 확실한지 확인 후 이용한다.
● 연료 혼합 후 충분히 보충되었는지 확인 후 이용한다.
●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보호대 등)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 발에 맞는 운동화 종류의 신발을 신는다.
● 처음 배우는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주행 기술 등을 포함하여 천천히 배워야 한다.
● 모래, 흙, 자갈, 물 등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피하고, 보행자 등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평지에서만 이용한다.
●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하에 이용한다.
● 일반도로 주행은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한다.

1) 소비자안전경보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 1호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방지 또는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발령함.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02-346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