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5.29.(화) 14:00~15:00 서울강남지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신규노조설립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등 20개 업체의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통해 노사관계 기본질서 확립 및 노사분쟁을 최소화하여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등 노사 갈등 잠재 사업장, 신규노조 설립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신고 사건 감소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년도 노사관계 정책 방향을 비롯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사업장 지도·점검)을 비롯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관련 사례(행정해석,판례) 등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이해하고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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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팀 차승민 02-3465-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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