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소액인 경우에는 전화로 청구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이번 달부터는 국민연금 급여 중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신청만으로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납부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청구가 가능하며, 이번에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일부의 미지급급여도 전화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도 법정대리인이 전화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일시금 청구절차에 대한 개선으로 한해동안 전체 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약52% 정도가 편리하게 전화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06년 한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수급자는 11만 3277명이다.

이러한 일시금의 청구는 공단 91개 지사 어느 곳에나 가능하며, 일부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각 지사(연금지급팀)의 전화번호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일시금이란?
- 일시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연금과는 달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 타공적연금에 가입된 경우가 해당되며,
-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과 그 반환일시금 중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이 있음.

☞ 미지급급여란?
-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못한 급여를 말하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지급받게 됨.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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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실 02-224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