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6월 임시국회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재개정하라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갈비탕의 상당수가 중국산 저질 쇠고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중국 현지 생산업자 조차 고기 종류나 위생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여 현장 농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실제 현행 300㎡(90평) 이상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한정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해당 업소는 전국 4,200여 곳으로 전체 음식점의 1% 미만이다.

이처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겉돌고 있는 데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우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위반은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대형 음식점보다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어나지만 정부는 대상 면적을 당초 200㎡(60평)에서 300㎡(90평)으로 축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요식업체의 압력에 음식점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 운영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원산지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일임하고 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울뿐인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국민들과 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음식점 원산표시제 입법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중인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행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법의 재개정을 통해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일본은 모든 요식업소에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에 ① 현행 구이용에서 모든 원재료에 대한 표기로 확대 ②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상 품목 확대 ③현행 300㎡(90평)에서 대상 업소의 면적 확대 ④ 단속 기관을 확대하고 과태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5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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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정책실 박상희 과장, 02-3401-6543, 017-517-110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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