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일(금)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일부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 고시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하여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정책은 지난 2월 경실련이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 조차할 수 없는 극히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외면하는 의약외품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원칙없이 추진되는 의약외품 정책 중단하고, 일반의약품의 소비자 구입불편을 해소하라

현행 약사법 제 2조 7항의 의약외품 정의를 보면 ‘의약외품’이라 함은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확대한 의약외품범위지정 내용에는 땀띠 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추가하고 피부연화제를 신설하고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궐련형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 제형에 페이스트제를 추가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품목은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 확대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엄격히 의약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권련형(담배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실제 타르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으로 “수십종의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타르가 저타르 담배에 비해 금연초 등에서 더 높게 검출되었고 일산화탄소 역시 담배와 비슷하거나 높게 측정되었다.(2004년 숙명여대 이숙향 교수의 ‘권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등 유해성분 관리방안’에서) 또한 담배형 금연보조제가 체내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000년 상계백병원 김성원 교수의 ‘담배형 금연보조제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는 복지부가 유해성, 안전성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의약품 정책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불편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실제 국민들의 필요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하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하도록 하여 국민의 필요와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 현 상황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직역간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상당 부분 왜곡되어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분업 7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는 의약학적 원칙이나 선진 외국의 분류기준에 비춰 볼 때 전문의약품 중에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상당수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약국외 판매 품목도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을 위한 첨부제 등 극히 일부로 정해져있고 자가 치료(Self-medication)를 위한 제품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부실한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 정책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운영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분류에 나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3. 복지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복지부의 ‘의약외품범위지정’에 대한 의견서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주말이나 휴일뿐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에도 약국을 찾지 못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가 올해 초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시책을 발표하면서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본인 부담금을 올려 가뜩이나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약사회가 지역별 24시간 약국을 시범 운영키로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약국입지의 변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140개 24시간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의약품의 필요가 잦은 노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많은 일반의약품이 약사의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모든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써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한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재분류 등의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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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