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공공주택 분양원가공개, 대법원판결 환영”
재판부는 ‘분양원가공개는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공측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재판부는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관리하는 정보임이 분명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공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공이 정당한 분양원가를 산출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4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원가공개 방침을 정한데 이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대한주택공사는 더 이상 분양원가공개절차를 미룰 수 없으며, 즉각적인 분양원가공개절차를 이행해야할 것이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 둔 서민용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절차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기초가격인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양시점의 시세를 적용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등한시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를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가공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주택건설원가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상승을 조장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주택법개정에 따라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에 걸맞는 분양가를 제시하여 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신도시건설위주의 공급확대론에 천착하지 말고, 주택소유의 편중을 해소하기위한 후분양제, 1가구 1주택 소유제한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평생을 걸고 가야 할 요원한 꿈이 되고, 이로 인해 일 할 의욕도 꺾기는 지금의 서민들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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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