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31일 저녁 7시 30분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국장 이규식 동지가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 486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연행,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규식 동지는 활동보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전동휠체어에도 탈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다.

이규식 동지는 1999년 혜화역에서 리프트가 추락한 이후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과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투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투쟁 등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한 활동가이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 중에 있었다.

이규식 동지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돈이 없어 벌금도 낼 수 없는 장애인 운동가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이규식 동지와 장애인 운동가들은 장애인 관련 입법 쟁취와 현장 투쟁으로 1억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이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장애 민중의 투쟁을 옭아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무전유죄의 법칙이 성립되고 있고 무려 1억원이라는 벌금으로 투쟁을 가로막고 탄압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혼자서는 자신의 신변도 처리 할 수없는 중증의 장애인을 성동구치소의 차디찬 감방에 쳐 넣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이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차별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한 이규식 동지와 장애 운동가 30여명에 대한 1억원의 벌금에 대하여 사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정신적·물질적·사회적 배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법 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애 활동가를 구속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아울러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4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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