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은퇴자 농촌이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은퇴 후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55세 이상 농촌이주인구 100명당 한 해 도소매업 일자리가 최대 177개에서 최소 5개까지 창출되고, 연간 지방세수는 최대 11억 6천 4백만 원에서 최소 6천 백만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5년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할 당시 55세 이상이던 사람이 2000년 현재까지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55세 이상 인구유입비율)이 10% 이상이고, 1995년 대비, 2000년의 도소매업취업률이 증가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15~54세 취업인구의 도·소매업 취업률, 지방세수(자동차세, 주민세)의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 분석대상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95, ’00), 각 시·군 지역통계(’00)
우리나라 138개 시·군의 55세 이상 인구유입비율 분포를 보면, ‘5% 미만’이 96개 시·군(69.6%)으로 가장 많았고, ‘5~10% 미만’은 27개 시·군(19.6%), ‘10~15% 미만’ 10개 시·군(7.2%), ‘15% 이상’ 5개 시·군(3.6%)이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윤순덕 박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도시은퇴자가 농촌에 정착할 경우, 유입자본의 증가, 소비지출의 증가,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의 증가 등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도시 은퇴자의 농촌지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도시 은퇴자를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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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윤순덕 연구사 031-299-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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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4일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