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시행령 개악저지! 비정규법안무효화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동당 6월 비정규 차별철폐의 달 선포
노동부가 4월에 발표한 비정규 관련 시행령(안)과 이번 ‘차별시정 안내서’를 통하여 정부가 주장한 비정규관련 3법이 비정규 확산법이자 비정규 차별을 확대심화시키는 비정규 개악법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공공부분 해고, 기간제·파견법 시행령(안), 차별시정 안내서 등 비정규관련 3법의 각종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0만의 비정규 노동자 및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액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현실화(노동자 평균임금 50%)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액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은 최저임금논의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7년간 노동3권을 보장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매해마다 연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짓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3법(단병호, 우원식, 조성래)을 다룬다”고 결정을 하였으나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부의 입법예고가 없이는 다룰수 없다며 번복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면하여 ① 기간제·파견법 시행령(안) 저지, 비정규 관련 3법 전면 재개정 ② 최저임금 현실화(2008년 시급 4,480원, 월 936,320원) ③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시급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3가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6월 비정규차별철폐의 달을 선포하며 전당적으로 대국민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매주 수요일 전당적 출퇴근 비정규차별철폐 실천, 사회시민단체와의 비정규관련 3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공동전선 재구축, 당 지도부 농성, 노동위원회 항의방문,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독자집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엄호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당적으로 전국에서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면한 비정규시행령, 최저임금, 특수고용 노동3권 등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만나 진지하게 논의(6월 8일)할 것을 노동부에 제안하였다. 해당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노동부에서 성실한 대화를 거부하거나 기어코 강행시행하려 한다면 비정규 노동자,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농성, 삭발, 단식, 시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차별시정 효과 없고, 사용주의 편법만 가능한
월권적인 노동부 ‘차별시정 안내서’ 즉각 폐기하라 !
비정규법의 차별시정 조항과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정부가 차별시정의 의지없이 법과 제도 관행을 사용자가 유리하도록 만들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월권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비교대상, 비교범위, 차별시정 절차, 차별기준시점, 제척기간 적용 등 모든 사항을 담고 있어 명백한 지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이번 안내서는 모법의 취지마저 탈색시키며 많은 부분에서 사용자의 차별시정 회피만 도와주는 자본 편향적이며 보수적인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또다시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의 차별시정 지침인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차별시정 요구를 해당 노동자로 한정함으로써 차별시정 요구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차별시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주 처벌조항이 없고, 임금지급위반으로 볼 수 없도록 해 당장의 실익은 없고 해고위험만 있어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없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동자, 외주위탁 노동자, 파견노동자는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시정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함으로써 차별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노동부의 해석은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법정급여를 제외한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비교 대상을 동일업무 유사업무로 한정시킴으로써 한 직군에 대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비교대상을 정할 수 없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의 무력화는 비정규법을 잘못 만들 때 이미 예정되었던 것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여야 정당은 잘못 재정된 비정규 관련법을 폐기하고, 전면재개정에 나서라!
[별첨자료1]차별시정 효과 없고, 사용주의 편법만 가능한 월권적인 노동부 차별시정 안내서 즉각 폐기하라!(성명서)
‘국유림영림단’의 임업노동자들의 전기톱을 들고 여의도에 모여 ...
정부는 임업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 일정 : 2007년 6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국유림영림단’은 과저 60~70년대의 헐벗은 강산을 녹화하기 이하여 정부(산림청)주도하에 기술자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조직되었다.
‘국유림영림단’은 여름철의 삼복더위 속에서도, 또 겨울철의 추위와 싸우며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여가며 산림청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 그 결과 국토는 울창해졌으며 전국민의 휴식과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공정을 인간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품을 적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낮은 임금체계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업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자유경쟁입찰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임업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순박하게 일해오던 국유림 영림단 임업노동자들이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 해소와 열악한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생계수단인 전기톱을 들고 서울 여의도에서 모여(2007년 6월 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 “국유림영림단 임업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국유림 영림단 임업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유림영림단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림사업의 증대와 임업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신림청의 예산을 4조원으로 확충하라.
▶ 우리 국토를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어온 국유림 영림단의 치적을 인정하고 지위와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산림작업의 기술력과 작업의 위험요소를 반영한 특수적인 공정과 품셈을 재조정하라.
민주노동당은 임업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유림 영림단의 분노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임업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조속히 개선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장기적인 산림녹화정책을 제출해야 한다.
* [별첨자료2] 대국민 호소문
부당영업관행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 ‘일할수록 빚쌓이고, 패가망신한다’
- 일정 : 2007년 6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음료 제과회사 판매영업사원,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사원 등 소위 영업 노동자들은 회사에게 직접적인 갈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질타에도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나는 사연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계속되는 피해사례 근절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직접적인 책임자인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를 막을 법·제도적 보호책을 현장의 피해자들과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별첨자료1] 성 명 서
차별시정 효과 없고, 사용주의 편법만 가능한
월권적인 노동부 차별시정 안내서 즉각 폐기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고, 4대 보험 적용률로 30%에 불과하며, 사회안전망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는 사회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비정규법의 차별시정에 조항과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정부가 차별시정의 의지가 없고 법과 제도 관행을 사용자가 유리하도록 만들려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으며,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적용해야할 법률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작성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다. 월권이라는 비난이 거세자 노동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비교대상, 비교범위, 차별시정 절차, 차별기준시점, 제척기간 적용 등 모든 사항을 담고 있어 안내서가 아니라 명백한 지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노동부의 안내서는 모법의 취지마저 탈색시키는 차별비교대상, 비교범위, 차별시정 절차, 차별기준시점, 제척기간 적용 등 많은 부분에서 사용자의 차별시정 회피만 도와주는 자본 편향적이며 보수적인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또다시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의 해석은 차별시정 요구를 해당 노동자로 한정함으로써 차별시정 요구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느 간 큰 노동자가 해고와 살림살이마저 파탄 나는 것도 각오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하겠는가?
언제 해고 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재계약 할 때마다 사업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감내하며 차별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운이 좋아 차별이 인정되었다 해도 사업주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불복하고 중노위로 가고 행정법원, 대법원으로 가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 걸리는 시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개별노동자에게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거의 없도록 만들었다.
노동부의 해석은 차별시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주 처벌조항이 없고, 임금지급위반으로 볼 수 없도록 해 당장의 실익은 없고 해고위험만 있어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이미 비정규법을 통해 차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차별이 인정되어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도록함으로써 차별시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의 해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차별이 생기더라도 해고를 각오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또는 계약해지 후 임금 차별분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는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노동부는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된 경우, 당해 차별임금 부분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임금채권이 아니기에 사업주가 차별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 24조에 의한 과태료만 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주가 차별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장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해고는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노동부의 해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동자, 외주위탁 노동자, 파견노동자는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만 무기계약(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비정규 관련 시행령 개악으로 450만으로 늘어나는 파견노동자,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노동자, 공공부문에서 외주 위탁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노동부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시정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함으로써 차별시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노동부의 해석은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법정급여를 제외한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자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자녀장학금, 교통비, 가족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그렇듯 어떠한 명목이든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차별시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법정급여에 대한 차별은 명시하고 있으나 자녀장학금, 교통비, 가족수당, 성과급, 격려금 등 사업주가 임의적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는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차별시정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이 3%에 불과하고,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거의 없고, 취업규칙이 단체협상보다 낮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다.
노동부의 해석은 비교 대상을 동일업무 유사업무로 한정시킴으로써 한 직군에 대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비교대상을 정할 수 없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은행에서 창구직원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비교대상 동일업무 유사업무로 한정시킴으로써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최근 은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군제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비정규직 직군을 만들면 차별을 얼마든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노동부는 직군제를 통한 차별의 고착화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군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리 운영 배치할 것을 회원사에 지침으로 내린바 있으며 사용자들은 비정규법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 위장도급, 직군분리 등을 통해 차별시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노동부의 해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 직무급제, 성과급제, 연봉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직무의 성격, 개별 노동자의 능력, 실적과 공헌도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 채용기준과 방법, 절차에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둔갑 가능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법, 징계나 인사,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차이를 두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이유의 외형을 만들어 차별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기을 열어두었다.
중앙노동위원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노동자가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노동자와 실질적인 임금 차별이 있어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의 무력화는 비정규법을 잘못 만들 때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을 다루는 동안 비정규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와 사용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게다가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비정규시행령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꾀하고 있으며, 이번에 노동부가 작성한 안내서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피해갈 방법을 해설하는 해설서가 되어 버렸다.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7월 1일 이면 잘못된 비정규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잘못된 비정규법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2년마다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끊임없는 차별의 확대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질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단체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비정규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요구
-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여야 정당은 잘못 재정된 비정규 관련법을 폐기하고, 전면재개정에 나서라!
2007. 6. 5.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별첨자료2]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대한민국 국토를 푸르고 울창하게 정성을 다해 힘써 가꾸어온 국유림영림단의 산림기능인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 ‘국유림영림단’ 의 실체를 아십니까?
국유림영림단은 과거 60-70년대의 헐벗은 우리의 강산을 녹화하기 위하여 정부(산림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주도하여 산속에서 일할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임업기능인을 양성하고 영림단을 조직 하게하여 산속에서 작업을 하도록 민간인 주도가 아닌 산림청에서 결성한 영림단으로 산림작업을 통하여 생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 영림단은 국가에 몸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영림단은 여름철의 삼복더위도 흘린땀을 쥐어짜며,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여가며 산림청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병든나무도 치료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산불이나면 제일먼저 앞장서서 산불을 끄면서 우리나라의 나무와 숲을 자식 키우듯이 가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의 국토가 푸르게 되고 울창해지면서 전국민의 휴식과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정말로 우리의 숲이 과거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수십년간을 아버지가 하던일을 자식이 이어가면서 정성을 다해 오로지 우리의 국토를 가꾸어온 우리가 정녕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 탁상행정의 잔유물이 우리 영림단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도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결성된 영림단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니 고용안정이니 하면서 산림기능인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영림단의 생계와 처우에는 대책이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여 참여하였다가 모두 영림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산림은 누가 가꾸어야 합니까. 법적인 존재 가치도 없고 자유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법을 무시한 채 우리 산림기능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합법적으로 유도하면서 산림기능인의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9조)에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 1주에 44시간, 연장근로시간도 1주에 12시간 이상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외면한채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의 공정을 인간이 도저히 소화할수 없는 품을 적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계 유지할려면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이상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잘못 베면 다시는 소생할수 없습니다. 산림작업의 기술력과 무시무시하고 위험스러운 동력톱을 사용하는 우리는 진정한 산속의 기술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인부임도 안되는 최소의 노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 저희들의 생계유지와 현실성있는 임금보장을 위하여는 산림사업 예산이 증액되어야합니다.
2007년도 예산이 일부 증액 (2007년 1조200억)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에 관한 실질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시절 국토를 푸르게 하기위한 치산녹화 사업이 아닌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갖기 위한 대처의 자원으로서 산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존재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이상의 부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그 산을 지키고 가꾸면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는 임업 노동자들의 삶은 열악하기 이를 때 없는 실정이며,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현실성이 있는 임금체계와 실질적 예산 증액(2008년 3조원)을 통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
국민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우리국토의 주인이되고 푸르름에 느끼는 산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서 일하는 우리 산림기능인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애국하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전 국 산 림 기 능 인 협 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