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코리아아그로 GAP인증기관 지정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GAP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들 인증기관에서는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GAP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주)코리아아그로는 앞으로 GAP대상품목으로 지정된 100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GAP인증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우수하고 안전농산물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웰빙 붐의 확산과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인증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GAP인증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GAP인증기관을 확대·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친환경 전문인증기관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GAP인증기관 지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수농산물관리(GAP)는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110개(필수 74, 권장 36) 항목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의 GAP인증농가는 6개 품목, 19개 단체 236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를 기점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chungbuk.naqs.go.kr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과장 오상균 043) 271-9709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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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7일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