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5월 29일부터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원직복직 쟁취, 연금개악 저지, 강제퇴출 저지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도부 단식농성이 벌써 11일차를 맞고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4대 요구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노조를 인정하려는 의도보다는, 노조를 철저히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노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공무원들의 강제 퇴출 등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사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투쟁해온 많은 노조간부들을 불법으로 몰아 해고시키고 지금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의 목숨을 건 노숙 단식투쟁은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한 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의 4대 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간 반 공무원노조 정책을 포기하고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진실한 대화를 통해 노동3권의 보장을 비롯한 노조의 4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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