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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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6-11 09:1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이 결성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정년을 2급 이상 60세, 3급 이하 및 기능직 57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11개 실, 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와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두고 약 10,47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법인으로, 소속 근로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연구직 4개 직군으로 구분되고 일반직 및 별정직은 특1급부터 6급까지, 기능직은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것이나, △2005년도 단체협약에 직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등 직급별 정년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라고는 볼 수 없고,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이외에 차등 정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5. 3. 14.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준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년 규정의 합리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정 직군 및 특정 직급 이하 직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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