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200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이 결성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정년을 2급 이상 60세, 3급 이하 및 기능직 57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11개 실, 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와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두고 약 10,47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법인으로, 소속 근로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연구직 4개 직군으로 구분되고 일반직 및 별정직은 특1급부터 6급까지, 기능직은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것이나, △2005년도 단체협약에 직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등 직급별 정년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라고는 볼 수 없고,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 이외에 차등 정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5. 3. 14.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준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년 규정의 합리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정 직군 및 특정 직급 이하 직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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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신분차별팀 김현정 2125-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