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재벌체제 악화를 촉진할 뿐

서울--(뉴스와이어)--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1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예외인정 범위를 지금의 5조원에서 7조~8조원대로 늘리고, 괴리도(총수의 소유지분에 대해 실제 행사하는 의결권 비율) 규제를 일부 푸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당이 기업 경영상황 악화를 거론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재벌 총수의 기업 지배권을 용인하기 위한 방만 출자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수가 비생산적 출자를 통해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제도로, 이를 완화할 경우 재벌의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기는커녕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확대와 방만 경영을 촉진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보면 ▲국내 36개 기업집단의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적은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4.61%)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그룹 14개 중 11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관계에 있었고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 29개 중 18개는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현상이 심각함을 증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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