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양극화 해소도, 우리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의 절규 속에서 비정규 확산법이 여야 야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계약해지 사태, 외주하청 전환, 파견노동자 증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1년도 안되어 정부의 비정규법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려는 노력 하나 없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는 시행령 개악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라는 월권적 문서를 통해 법과 제도 관행을 사용자가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특수고용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노동부의 무성의로 7년을 끌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현실화도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비정규 관련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차별을 합리화시킬 뿐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시행될 비정규법으로 인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60만 비정규직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기적 실업대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국민을 위한 정당입네 하는 어느 정당도, 국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어떤 대권주자도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에 그 흔한 논평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정규직을 예기하지만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온 몸으로 받아 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 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담아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정부의 시행령은 26개 전문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석·박사, 전문가가 되더라도 비정규직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확산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적 일자리를 80만개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안)에 정부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기간제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청년일자리를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26개 파견 대상 업종을 197개 업무로 대폭 확대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파견노동의 범위가 450만명에 이르게 되어 영구적인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어 대한민국을 ‘파견공화국’으로 만드는 ‘노예노동 확산법’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도급과 파견 판정 기준을 완화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와 파견범위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시키고, 노동법에 금지된 중간착취를 용인 확대하는 비정규직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노동부는 차별만 고착화 확산시키는 월권적 차별시정 안내서를 폐기하고, 정부는 차별시정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미 비정규법을 통해 차별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고, 차별이 인정되어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도록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차별시정 요구를 해당 노동자로 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을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차별시정하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 걸리는데 어느 간 큰 개별 노동자가 해고와 살림살이마저 파탄 나는 것도 각오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을 요구하겠습니까?
또한 노동부는 직접고용 노동자만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동자, 외주위탁 노동자, 파견노동자는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는 비교 대상을 동일업무 유사업무로 한정시킴으로써 한 직군에 대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비교대상을 정할 수 없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동부의 안내서는 모법의 취지마저 탈색시키는 차별비교대상, 비교범위, 차별시정 절차, 차별기준시점, 제척기간 적용 등 많은 부분에서 사용자의 차별시정 회피만 도와주는 자본 편향적이며 보수적인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또다시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차별만 심화시키는 차별시정 안내서를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가 반영되도록 차별시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여야 정당과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노동3권을 시급히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부는 지난 7년 동안 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국회는 노동부가 정부법안 제출을 미루어 늦추어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3개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룰 것을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책정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180만 명의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사회에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월정액을 보장하며, 위반방지를 위해 원청과 하청의 연대책임을 의무화하고 위반사업주 벌칙을 강화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대폭 삭제하여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특단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년이 지나가도록 기본적이 실태와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흐름은 최소한의 면피용 무기계약화만 추진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 위탁을 통해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구색 맞추기식 공공부분비정규직 대책을 철회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정부와 여야 정당은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 확산법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전면 보장되도록 전면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악을 통해 임시직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파견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앞문을 활짝 열었지만,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고용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등 정규직으로 가는 뒷문은 확실히 걸어 잠궜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와 시행령 개악은 이미 비정규확산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7월 1일이면 잘못된 비정규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잘못된 비정규법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2년마다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끊임없는 차별의 확대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야 정당은 비정규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비정규확산법을 폐기하고 전면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단체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비정규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법 시행도 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법과 비정규노동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 두 번 죽이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만드는 것은 한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차적 과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상시적인 업무엔 정규직을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며,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법을 폐기’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하는 투쟁을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한집에 한명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국민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힘을 보내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7년 6월 11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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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