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2·3차 지원 및 신규 대출의 문제점 해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 한도 입법청원
이번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정책자금(2·3차 지원)에 한해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는 정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열악한 농업 현실을 무시한 채 농신보 기금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건전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의 정예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농업ㆍ농촌기본법 12조)과 역행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1억원인 후계농업경영인들에 대한 특례 보증을 2억원으로 확대하여 현장 농민들이 영농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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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