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농업재해 복구지원 축소 방침 철회하라
한농연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이번 입법예고안의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농업 규모와 고액 농가부채 등 열악한 우리 농업의 현실로 볼 때, 소방방재청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한-미 FTA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농업인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작년 전국 9개 시군에 시범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가입농가가 136 농가(축사 61 농가, 비닐하우스 75 농가)에 그쳤으며, 그나마 보험금 지급 실적도 없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봄철 영농기에 농가는 일시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영세한 농가의 입장에서 보험을 통한 재해 대비에는 한계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농림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운영중인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농가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특히 현행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의 지원부담율은 35%이나 실제 복구비용 대비 지원부담율은 축사 18.5%, 비닐하우스 26.0%에 불과하다. 지구 온난화로 농업재해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비중을 줄이고 민간 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소방방재청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업재해의 피해를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며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2010년까지 가축입식비 대파대 농약대를 축소하고, 향후 농업인 당 최고 지원액을 5천만원으로 한정하는 안까지 반영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악성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 확대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외면한 이번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안은 농업인들을 더욱 깊은 나락에 빠뜨릴 것이다. 더욱이 6월 8일, 대구 경북 지역 6,777ha의 농지가 극심한 우박피해를 입어 농업인들은 시름에 빠져 있다.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방방재청은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고액 농가부채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영농 재기가 가능하도록 농업재해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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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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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