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이 언론노조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민주노동당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정당에서 가장 도덕적인 민주노동당에서조차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갔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마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를 한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확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최근 검찰과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치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 요구 등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활동 보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다른 이익단체와 똑같이 취급하는 몰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장 주요한 수단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핵심 이유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없애고,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은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노동자들의 정치기금은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금 활동입니다.

이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을 노동자의 정치적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소액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야 말로 선진국에서 일반화 된 가장 권장해야 할 일 입니다.

당시 노동조합과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은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막 시작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정치세력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모금한 기금은 음성적 정치자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스스로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조직적 결정에 따른 모금입니다. 이러한 공개적 결정을 누가 문제 삼을 수 있는가. 게다가 2004년 초 까지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정치기금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은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명확히 해 왔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혐의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검찰은 미리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흘림으로써 민주노동당에 대한 혐의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계기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차례로 조사하여 정치적. 도의적 흠집을 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스스로의 비리도 처벌하지 못하는 떡값 검찰이 최근 민주노동당을 흠집내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7년 6월 12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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