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집행하지 않은 문고설치 지원예산의 행방과 지원계획을 조속히 밝혀라.

05년 12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비율이 전체주택에 53%이고, 건설물의 90%이상이 아파트이다. 주택 유형이 모두 아파트형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거환경도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어 주거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거복지시설이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마을문고) 등을 말 할 수 있다.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 의한 문고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 SH공사는 건설기준에 대한 면적은 할당되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물(책장, 열람석)과 자료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주택공사도 문고를 설치하고자 요구하는 단지에는 시설 및 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단지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국가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이 모든 주택시설관련 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구하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위법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다. 기본 국가 공기업의 행태가 이러한데 민간건설이 따로 돈을 들여 주민이 잘 알지도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리 만무하다.

미리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하지 않고 두고 봤다가 문제되면 시행하는 구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먼저 아파트내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아파트 문화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로 바꾸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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