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현실과 동떨어진 재해보상기준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우박피해는 고스란히 피해농가의 악성 농가부채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50%이상의 피해농가에 한해 쌀 5가마의 금액과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임시방편일 뿐, 농업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너무나 미흡한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
일례로 사과, 고추를 3천 평 재배하는 농가가 50%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금액이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에 불과해, 영농재개를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먼 위로금에 지나지 않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배면적이 1,500 제곱미터 (약 450평)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금도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영세한 농가는 가입하기조차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보험대상 품목이 사과, 배, 복숭아를 비롯한 6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기가 도래하면 당장 농가당 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농가가 보증·담보 한계치에 와 있어 조건없는 무이자대출 등 구체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우박피해는 태풍, 서리, 집중호우 등의 피해와는 달리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농가생계에 직접적인 피해임을 감안하여 농가단위 영농비 및 경영회생자금으로 국가와 지자체, 농협 등의 특별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재배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가입율을 높이고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재해 보상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1년부터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현장의 농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농업재해를 농민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 그 부담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의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영농재기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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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