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보사들에 대하여 손해보험가격 담합 혐의로 총 5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2~2006년까지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 상품(특종, 해상,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일반보험 :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매년 각사의 실무자 회의를 열어 8개 상품의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 폭을 합의하고,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즉 담합을 통해 보험료의 추가 인하를 막아 소비자 후생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금액은 당초 예상금액보다 줄어든 것이며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 입장에서 담합여부 조사를 했으나 손해보험업계의 경쟁 제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회사별로 FY07 예상 수정순이익의 2.3~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일회성 요인으로 valuation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일반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보험의 매출 비중이 5~10% 수준에 불과해 전체적인 이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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