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 6월 14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벌금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가해의사가 고도의 것이라보기 어렵고", "폭행협박이 심하다고 보기도 힘들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있다"며 감형의 이유를 들었다.

오늘 6월 15일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따르기 강요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감인 원고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사법부의 잇따른 잘못된 판결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두 판결은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명시된 피해자 관점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사법부가 성희롱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행위는 위계관계에 의한 회식문화, 수직적 직장구조 등 남성중심적인 복합적 권력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맥락을 무시한 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자기 책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며, 차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2007년 6월 15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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