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착륙대확장 공사 등 사업이관으로 예산전용과 사업기간연장초래
작년 6월 일반공항건설사업분담 시행협약서체결로 건교부 주관의 공항건설사업 4개가 한국공항공사로 시행주체가 이관되면서 예산의 감액조정이 117억6천4백만원,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전용이 12억 3천4백만원 대규모 예산변경이 발생하였다.
2006년 예산의 조정, 이·전용을 통해 감소된 예산은 공항건설사업이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교부가 직접수행하기로 한 5개 사업예산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한국공항공사로 이관된 해당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전용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울산공항착륙대 확장공사, 반복되는 예산전용으로 늦춰지는 공항안전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0) 시설기준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50m의 평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울산공항의 경우 여객 수송실적이 국내 7번째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서편에 위치한 하천 때문에 활주로 중앙부 서측 42m와 활주로 북쪽끝 서측 122m가 착륙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공항착륙대확장공사는 항공법과 시설기준에 미달돼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항공기이착륙시 안전운항을 제고하고 국제규모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공항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하지만 부처간의 사전협조부족과 사업시행주체변경 등으로 2004년 이후 해마다 예산전용을 반복하여 2006년에는 전혀 사업진척을 하지 못하고 공정율 2%상태에서 사업기간이 2012년으로 연장되었다.
3.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하루빨리 공항안전확보해야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은 2007년 하반기 사전재해방지평가용역등을 절차를 거쳐 2008년 용지매입과 공사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비 공사가 늦어진 만큼 사업의 정상추진을 통해 하루빨리 국제기준에 맞는 공항안전기준을 마련할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