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30% 여성추천 권고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정당 내에서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할당을 강제규정화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2007년 현재, 여성의 국회 참여율은 국회의원 정수 299명(지역구 243명, 전국구 56명) 중 40명으로 13%, 그 중 지역구 여성 후보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수의 4%에 불과하다. 그 동안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바라는 수많은 여성단체는 비례대표 할당 외에도 지역구 공천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역과 부문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당과 중앙위원동지들의 소중한 결정을 환영하며 당 여성위원회는 여성후보 발굴과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07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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