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훼손하려는 국회 정무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06-18 18:41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확인한 바, 국회가 이미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였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힘의 우월성으로 인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회가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대안제시 보다 ‘일단 통과시켜 보자’거나 가맹본부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적당히 타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영업지역 침해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제공 금지 조항, 가맹금 예치제 등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취지를 생각할 때 결코 삭제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중 가맹금 예치제는 제재조항이 삭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자단체 구성에 따른 불이익 제공금지 조항은 아예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 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가맹본부로부터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다. 더구나 가맹점사업자 구성에 대한 가맹본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조항,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가맹사업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사업자 구성에 대한 내용의 삭제는 결코 용납되어 질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결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회가 명분만을 앞세워 가맹사업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고통 받는 대다수의 가맹사업자의 문제를 또다시 방치하고 불공정 거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가맹사업거래 활성화를 포기하거나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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