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병 전역前 건강검진 제도’ 확대 계획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사병이 군 생활 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시범 도입한 「사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를 ’0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는 군복무 중에 발병한 질환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입대한 군사를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사병 전역 6개월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제도로, 1차 검진시에는 사단급 의무대에서 국민건강보험 항목을 포함한 24개 항목1」을 진단하고,

1」 간 기능검사, 혈당검사, 구강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B형 간염검사 등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2차 군병원2」에서 의심질환 항목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필요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제도이다.

2」 수도병원, 대전병원, 춘천병원, 광주병원 등 전·후방 병원 18개

금년도에는 2개 사단의 5,000여명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5.1일부터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846명의 사병을 검진하였고, 이중 간 기능 이상, 혈액검사 이상, 고혈압 등 이상 소견이 있는 68명에 대해서는 정밀신검 대상자로 분류하여 2차 군병원의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시범실시 결과, 신검대상자 중 정밀검사 대상자가 8%*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질병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인 시행성과 분석 등을 거쳐 ‘08년 예산편성시 대상인원 및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07) 2.5억원1」 → (’08안) 전역인원 30% 수준(7만명) 확대시 9억원 수준

1」 검진 재료비 외 OMR 카드 제작비, 리더기 등 초기투자비 포함

*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20~24세 이상소견 비율은 10.3%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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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예산처 국방재정과 과장 문성유 02-348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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