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을 그만 두어야
18일 오후 2시, 특수고용 노동자 1만 2천여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입법화하라’요구하며 경고파업과 동시에 장시간 시위하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7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돌아왔던 것은 생존권 박탈, 구속, 손배가압류 등 갖은 탄압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집회, 시위, 파업, 점거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려나갔으며 그 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정부와 노동부는 본래의 약속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으며 결국 6월 14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출하였다. 본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하는 것이 아닌 노도조합 부정, 단체행동 불법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행보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환노위 홍준표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3법(단병호, 우원식, 조성래)을 다룬다”고 결정하였음에도 5월 23일 사무금융연맹과의 면담과정에서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6월임시국회에서 특고법안은 다루지 않겠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우롱한 바 있다.
한술 더 떠 14일 노동부가 의원발의 형식으로 입법화하자,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정부법안의 절차문제와 공청회 유무를 이유삼아 18일 상임위에서 상정자체를 가로막았다. 이는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입법화 논의 자체를 지연 및 봉쇄하고자 하는 음흉한 술책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의 이번 특고법안 상임위 상정저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고노동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 정부(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또다른 비정규 악법일 뿐
6월 14일 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안 마련하여 김진표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 법안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우선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지대를 ‘특고종사자’로 새롭게 설정하여 노동조합을 불허하고 있다. 예초에 정규직 노동자였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7년간 요구하며 싸웠던 것은 다름아닌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화하고 ‘단체’결성을 하라는 것은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이는 레미콘, 학습지교사, 대리운전사 등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마져도 불법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단체‘협의’권을 부여하고 단체행동권을 불법화하면서 직권중재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차도 직권중재로 하여 심대한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도 아닌 ‘단체’에서 단체행동권를 불법화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의 인정은 고사하고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법안은 기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 -> 비정규직 -> 특수종사자”화로 인건비 절감과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노동부의 특고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률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법제도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은 3대 비정규 악법이다.
정부(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단병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야 하며 비정규확대와 차별을 고착화하는 비정규악법을 폐지하고 전면재개정하기 위한 사업에 당장 착수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 현실화를위한 수도권 당원 촛불문화제
민주노동당(대표 문성현)은 오는22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권 당원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당원들이 참석할 이번 촛불 문화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 3480원, 한달 786,000임금으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어려워 이를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문화제로 진행할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200만명이 넘게 포함되는 이들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고 몇몇 위원들이 모여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대한 적용 노동자들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총이 해마다 오르는 물가인상등은 노동자들의 생활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동결안 내놓았고 현재 받는 최저임금 786000원으로도 한달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에 동결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경총이 동결안의 이유로 제시한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이 보단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는데 오는 문제로 현실을 왜곡하고 모든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돌리행위이다.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8만 당원이 힘을 모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급 4380원 월급 930,000원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2007년 6월 19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해삼
▣촛불문화제 개요▣
일시 : 2007년 6월 22일 19시 30분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앞
▶ 세부일정
- 촛불문화제를 시작하며
- 촛불 문회제 참석한 당원을 환영하며
- 나도한마다(최저임금 노동자)
- 문화공연
- 나도한마디(최저임금 노동자)
- 문화공연
- 다함께 노래로 행사 마무리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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