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6.19)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4건 △법률 시행령 31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통계청 등으로부터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여계획」, 법무부로부터 「세계가 인정한 출입국 심사혁신」, 건설교통부로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현황」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주요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

-《제정사유》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많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지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하여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

-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

-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503 - 70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역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시로 설치하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등 관할구역을 지적법령상의 지번과 좌표를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02) 2100 - 3807】

주요 법률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고, 차상위자의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함.

- 자활자금 대여 범위를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 필요 비용으로까지 확대하고, 소액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자활자금 대여·지급방식을 개선함.

-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 구입·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일정 배수를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상시근로자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 - 622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등 개정

-《주요내용》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문서감축팀 (02) 2100 - 442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자격은 등록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정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함.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표시대상에 관한 표시의무자의 혼란을 해소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소비안전과 (02) 500 - 183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관련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함.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교육기관과 사업장 등을 인증 대상 기관으로 정함.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개편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15개 부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운영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02) 2100 - 6405∼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로 정함.

※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라 현재는 대부업법상 연 대출이자의 한도를 66%로 한정하고 있음. 새로 제정(2007.3.29 공포, 2007.6.30시행)되는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자율을 40% 이내로 정함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에서 30%로 확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팀 (02) 502 - 4127】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안학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02) 2100 - 6345】

●「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어장환경조사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대하여 어장의 면적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마을어업의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등 수산종묘를 살포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되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묘의 살포와 어장청소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어장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02) 3674 - 6964】

●「항공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항 주변 소음피해방지등을 위하여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소음대책에 항공기 소음감시 측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음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고정익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등록·확인 업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 관련 등록·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02) 2110 - 8313】

●「도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낭비성 굴착공사를 방지함.

-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2인 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02) 2110 - 8399】

일반 안건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 노동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교부를 위한 민간단체 자본보조금 29억 5,700만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경비 5억 8,500만원 등 총 35억 4,2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 (02) 3480 - 7986】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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