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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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6-20 09:26
서울--(뉴스와이어)--“배우자가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의 불미스런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대전광역시청이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ㅍ미디어)측에 배우자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배우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년 2월 이모씨(36세,여)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을 제기한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전광역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전광역시청 공보관실은 언론 보도 자료와 붙임 자료를 주차관리과로부터 송부 받아 당일 대전광역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바 있으나, 관련 사진자료 내용이 민원인과 직접 관련 있는 인물 또는 차량임을 판단할 수 없었으며, 언론의 게재여부와 방법에 관한 판단은 해당 언론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더구나 게시된 인터넷(ㅍ미디어)측에는 관련 자료를 특별히 배포한 적이 없으므로 게재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인터넷(ㅍ미디어)측에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없더라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에 관한 사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하였고, 모자이크 처리 등의 여과 없이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이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 보유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헌법」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얼굴과 자동차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한 대전광역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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