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강조기간...일하는 1318 알자 알자 캠페인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이번 7월을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강조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 ·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강남지청은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근로조건에 관한 홍보하며 관내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소자 보호제도 등 관련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7월 9일 서울전자고를 시작으로 근로감독관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한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남지청 근로감독과(서초구· 강남구 사업장 관할)를 방문하거나 www.molab.go.kr)상의‘전자민원창구’나 강남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강남노동지청 홈페이지(http://seoulgangnam.molab.go.kr/)의 '정보의 장'의 ′부서별자료실′을 참조하거나 강남노동지청 노사지원과(3465-8411~14)에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 알바 구(九)계명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 ~ 14세 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3.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 · 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4.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5.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밥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6.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7.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8.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9.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강현주 02-3465-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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