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노동당 음해공작 분쇄 대책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3시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 구속 5인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훈, 최기영 당원 등 관련 구속자들은 지난 1심 재판에서 일심회가 실체가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9년에서 4년에 이르기 까지 중형을 선고 받아 이에 항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14일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21일 오후 4시부터 고등법원 303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된다. 대책위는 이에 방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자 한다.

특히 6월 들어서만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자가 3명이나 되는 등, 그간 인권침해와 반통일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온 국가보안법이 최근 들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당 학생위원회의 국장도 18일 이 법에 의해 연행되었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이후 진보 정당의 걸음마다 심한 장애가 조성될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더 활발하게 악법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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