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의뢰된사업장폐기물의1/3이지정폐기물
지난해 1년 동안 자체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인지 여부를 알고자 분석을 의뢰해 온 폐기물 231건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31.6%인 73건이 지정폐기물로, 68.4%인 158건은 일반폐기물로 각각 판정됐다.
지정폐기물의 해당여부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초과여부에 따라 함량기준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이상인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각각 분류한다.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종류별로는 폐유 96.2%, 고형화처리물 등 31.6%, 소각재 등 21.9%, 오니 등 9.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폐토사는 검사대상 29건 모두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항목으로는 기름성분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Pb)과 수은(Hg)이 각각 6건, 구리(Cu)와 시안(CN)이 각각 5건, 카드뮴(Cd)이 3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로 판정되면 적법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지정폐기물로 판정되면 적법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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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윤호석 053-76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