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야 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는 1,200여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였으나, 이 중 단 60여명 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난민인정건수의 절대적 적음도 문제겠으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와 관련 공무원 상당수가 난민신청자들을 귀찮고 처리하기 곤란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어버리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기에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난민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일시적 보호가 제공되고 나면 오히려 문화적으로 다양한 자양분을 제공할 훌륭한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난민정책에 있어 편협한 국수주의를 버리고 국제적 수준에 맞춘 과감한 제도의 개선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난민기구(UNHCR)의 집행이사국이라는 위치에 걸맞는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또한 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들이 다양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갈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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