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5건은 부작용 피해였으며,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36.6%), 염증(20.4%), 색소침착(17.2%), 비대칭(12.9%) 등이었다.

성형시술 피해자의 27.3%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추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확대술에서 재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시술 전 병원으로부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2004년 1월~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 등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1)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여, 39세)는 2005년 8월 양측 상완부(팔뚝), 복부, 둔부, 양측 대퇴부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음. 수술 후 우측 대퇴부에 비후성 반흔(흉터)과 양측 대퇴부의 색소침착,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피부함몰이 발생함.

사례2)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2세)는 얼굴 잡티 제거를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폴라리스 레이저 치료 및 IPL 시술을 번갈아 가며 받았으나, 양측 안면부 협골 부위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 발생됨.

사례3) 부천시에 사는 이모씨(여, 27세)는 액취증 수술을 받은 후 6일째부터 열이 나고 수술부위에 진물발생, 혈압 저하,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있어 응급실로 실려감. 시술부위에서 MRSA 균이 검출돼 병원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음.

성형시술 의료분쟁, 부작용 피해 가장 많아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04년 1월~ 2006년 12월까지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24.2%), 불만족(8.1%)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36.6%)가 가장 많았고, 염증(20.4%), 색소침착(17.2%), 비대칭(12.9%) 등의 순이었다.

시술종류별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레이져 시술은 ‘색소침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중검술(쌍꺼풀수술) 및 융비술(코높임수술)의 경우 ‘효과미흡’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방흡입(이식)술은 ‘효과미흡’과 ‘흉터’, 유방확대술은 ‘보형물이상’과 ‘구형구축’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7.3%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추가 시술 받아

성형시술 피해자의 27.3%(44건)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추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의 추가 시술을 받은 경우도 14.3%(23건)에 달했다.

시술 후 부작용에 따른 재수술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유방확대술이 80%로 재수술 빈도가 가장 높았다. 중검술(쌍꺼풀수술)은 53.8%, 융비술(코높임수술)은 52.2%, 지방흡입(주입)술은 42.9%로 나타났다.

10명중 8명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못들어

부작용에 대한 병원측 설명 여부가 확인된 109건중 88.1%가 시술전 기대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는 ▲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마련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 등을 건의하고, 관련단체(병원협회 및 의사단체)에는 ▲ 시술 전 설명의무 준수 ▲시술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 ▲구체적인 경과기록 작성과 시술 전·후 사진 보관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유의 사항>

◎ 시술 전 유의사항

● 시술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여부 신중히 결정할 것
● 시술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해 둘 것. 시술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객관화 된다.
● 지나친 기대를 삼갈 것
● 특이체질, 또는 이전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할 것
●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 향후 조치에 대해 사전에 상담해 둘 것
● 성형외과 전문인 여부를 확인할 것

◎ 시술 후 유의사항

●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지, 관련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
● 타병원에서의 성급한 재수술은 피하고 시술한 의사와 먼저 충 분히 상의할 것.
● 부작용, 재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타병원 의사 소견서 확보해 둘 것.
● 법적 소멸시효를 확인할 것. 병원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넘기 전에 해결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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