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주택, 특혜분양 금지로 인한 분양시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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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써브
2007-06-20 18:54
서울--(뉴스와이어)--감사원이 지난 2월 9일 발표한 주택공급제도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2006년 3월~5월까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 12개 기관 대상)는 분양시장의 부적격 당첨자의 확인체제가 얼마나 미흡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였다. 특히, 2만6천 가구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332명이 무주택기간 부족 또는 유주택자로서 무주택우선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적격 당첨자인데도 아파트를 공급받는 맹점이 노출됐다. 게다가, 부적격 당첨돼 다시 분양해야할 아파트에 대한 법적규제까지 전무하다보니, 건설업체가 부적격 당첨 주택을 예비당첨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상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청약시장이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가 9월부터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 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떴다방, 건설업체(시행사)의 분양브로커 역할 할 수 없어....

사업자가 입주자를 직접 모집하지 못하도록, 적발된 부적격 당첨 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가 투명화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과거엔, 건설사(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부적격처리 된 분양권을 인근 떴다방과 은밀히 거래하는 관행이 많아, 분양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컸다. 건설사로써는 분양률 100%마감을 통해 브랜드를 알릴 수 있고, 떴다방들은 실수요층이나 2차 투자층을 대상으로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단타로 팔 수 있어, 음성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추후,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 대행 의무 전국화까지 합쳐지면, 건설업체들이 청약률을 미화해 포장하거나 하는 등의 관행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분양적체가 심각한 지방 분양시장에는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분양률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청약자 찾기가 별따기인 지방시장은 당첨자 선정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 반가운 소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 청약자들의 주의할 점

청약자들도 주의할 점이 있다.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9월부터는 이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하기만 하더라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적격 처리된 물량의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또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추첨받을 땐 미래가치를 잘 따져봐야겠다.

더불어 9월부터는 입주자모집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연계해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므로, 예비 청약자들은 미리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도 좋겠다. 앞으로는 주택소유 및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가 금결원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청약과 당첨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종전엔 건설사(시행사)가 주택소유 전산검색업무를 종종 누락하는 등, 당첨자 관리가 허술해 중복청약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앞으론 이러한 편법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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