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19일 중선관위는 “온라인을 통해 단순의견개진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중선관위의 이러한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는 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억제할 수 있는 권리제한을 정한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보다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기관인 중선관위조차 이처럼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본 규정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 규정의 모호함을 일소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을 중선관위가 제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률 그 자체에 있다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국민들의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중선관위가 본 규정의 적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규제일변도의 공직선거법이 아닌 더욱 왕성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7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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