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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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6-25 09:0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 2주년(6.23)을 맞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하였다.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은 국가인권위가 5월 말 현재까지 시정 권고한 23건의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를 모은 것으로, 결정문 원문과 성희롱 결정례에 대한 소개 글과 통계현황을 실어 인권위 성희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성희롱 시정 업무는 2005년 6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그간 226건의 성희롱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 총 204건이 처리 종결되었다(자세한 통계는 첨부의 표 참조). 인권위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제수단은 시정권고, 조정,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조사 중 해결되어 취하)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진 비율은 83%로 집계됩니다. 권고를 통한 시정보다는 조정이나 합의종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해결된 사건이 많은데 권고 결정 이외에는 결정문이 작성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성희롱 예방을 위해 브로셔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희롱 시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성희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상담과 교육, 시정과 예방 등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례집을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여성단체, 성폭력 상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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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 최현 2125-9835